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§97의2 이월과세

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해당 주택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

「소득세법」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(사전-2024-법규재산-0843, 2025.01.31) 원문

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인지

「소득세법」 제97조의2제1항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비속의 사망 시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,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(재산세과-669, 2019.10.1.)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음(심사-양도-2024-0021, 2024.05.29) 원문